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만19세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사업소득이 300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5.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만19세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사업소득이 300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인적공제 취소: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수정신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인적공제를 취소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추가 납부: 인적공제 취소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