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 940911인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 공제(의료비, 월세 등)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6.
업종코드 940909(컴퓨터프로그래머/기타자영업)와 940911(증권,저축,신용카드,분양알선,신문등의모집/채권회수수당)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의료비, 월세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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