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출장비는 세무상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나요?

2025. 5. 26.

개인사업자의 출장비는 세무상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출장 목적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2.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해외 출장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일반적인 국내 출장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나 과도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