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5. 26.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 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액결제 추가 혜택: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해 전화망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건당 2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
이러한 제도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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