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5천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건당 20원 공제인가요?
2025. 5. 26.
네, 맞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5천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건당 20원 공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소액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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