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받았을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받았을 때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자는 받은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4.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면세사업자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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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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