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받았을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받았을 때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받은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면세사업자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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