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에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고유번호증에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업태와 종목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하고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실제 거래 내용에 맞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태와 종목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해당 란을 비워두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