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에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고유번호증에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업태와 종목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하고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실제 거래 내용에 맞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태와 종목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해당 란을 비워두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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