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저한세는 여러 조세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 계산 결과 산출된 세액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계산 시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이러한 최저한세 계산 과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