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및 의심 거래 보고(STR) 정보를 받아 분석합니다. 또한, 탈세 제보, 사업자 간 거래 정보 등을 통해 현금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세무조사 착수: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결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주로 고액 현금 입출금, 반복적인 가족 간 고액 계좌 이체, 사업용·개인용 계좌 혼용, 매출 누락 현금 입금, 부동산 및 고가 차량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조사관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 후, 관련 장부, 증빙 서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세금 부과: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세법에 따라 미납 세금과 함께 가산세(예: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를 부과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래 근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대여금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