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을 미리 정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즉, 포괄임금 계약으로 인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지급되는 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