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 신고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인원만큼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