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인턴 경험이 있으신 경우, 소득공제는 각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절차: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