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5. 26.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과세기준:

      • 개인분: 균등하게 부과 (지자체별로 금액 상이)
      •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
    3. 납부시기:

      • 개인분: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세액산정:

      • 개인분: 정액으로 부과 (보통 1만원 내외)
      • 사업소분: 기본세액 + (연면적 × 세율)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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