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월 변동되는 보수(급여, 상여금, 수당 등)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전년도 또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최종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연간 납부 총액과 월별 납부금액의 합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정산 과정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액이 많을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