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더라도 다음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자본총계가 플러스(+)로 유지된다면 세무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과 달리 사업주의 출자액을 의미하며, 사업주의 개인적인 인출금이 출자액을 초과하여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총계가 긍정적이더라도,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출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