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이 넘는 퇴직금 3백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 3백만 원의 경우,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근속연수, 퇴직금 지급액, 비과세 대상 소득 유무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