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실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 자체를 수정하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조정감'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납입한 공제부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최종적으로 세액 계산 과정에서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 자체를 줄여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