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해당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