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와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 그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향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하든 추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든,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