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 스토어팜을 운영하시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셨더라도 추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즉, 6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에는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