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 식대는 어떤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개인사업자의 직원 식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현물급식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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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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