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가 사업자가 장부 등을 비치·기록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 시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