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산 시 현금 시제를 맞추기 위해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출금'은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 자금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금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결산 시점에 '인출금' 계정 잔액이 남아있다면, 이를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출금'은 자본 계정으로 처리되어 차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인출금' 계정의 합계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출금' 계정의 잔액이 기초 자본금보다 많아 자본금 계정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총계'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인출금은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즉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발생하며, 이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