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자 소득과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5. 26.
해외 이자 소득과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외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선택 항목:
- '금융소득' 항목을 선택하고, 세부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정확한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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