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설비를 갖춘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 사업용 장비 구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와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물적 시설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내용과 면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