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도퇴사자가 계속근로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하고 차감징수세액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025. 5. 26.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근로자와 함께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와의 차이:
- 계속근로자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처리:
-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퇴직 시점에 정산해야 합니다.
- 퇴사 후 다음 해에 이전 회사에 세액을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4년 중도퇴사자가 2025년 연말정산 시 계속근로자와 함께 정산하고 차감징수세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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