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26.

4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법인, 개인 모두 포함)
  2.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3. 신고 및 납부 기한: 4월 25일까지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산월에 관계없이 모든 과세사업자는 법정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하므로, 4월말 결산법인도 4월 25일까지 1기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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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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