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반영했던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내역은 중복으로 다시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이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다시 공제받으려고 하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등은 과다공제 사례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