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녀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수개월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