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다만, 벤처기업별 총 누적 행사이익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까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