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당 알바를 상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생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하므로, 누락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