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26.

퇴직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는 연금 유형과 총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경우:

    • 연금형태로 수령 시: 연간 총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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