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재창업 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