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 매도 후 발생한 예수금 잔액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ISA 계좌는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수익금은 만기 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사용한 납입 한도는 다시 생성되지 않으므로, ISA 계좌의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 인출 후 다시 입금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추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