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세액공제액은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후에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 또는 분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월세액공제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전환 후에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월세액공제를 분배하여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