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보유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해외부동산 보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임대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 실거주용 해외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이 없다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단,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정 시 해외 주택도 부부합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경우 해외 주택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월세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 임대소득 발생 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이 없어도 취득가액이 물건별 2억 원 이상인 부동산 보유 시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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