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특정 금액까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그중 100만원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이라면,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