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 과다로 재신고 납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6.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소득금액을 과다로 재신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2. 청구 방법: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
  3. 필요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수정된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4. 처리 결과: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경정청구가 인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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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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