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단기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때, 거래처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합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사용인,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
- 경영지배관계 (30% 이상 출자, 임원 임면권 행사 등)
단, 거래처가 위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적정 이자율 적용이 권장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