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을 때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대한 분개를 해야 하나요?

2025. 5. 26.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대한 회계 분개를 해야 합니다.

  1. 분개 방법: (차변) 미지급세금 xxx / (대변) 잡이익 xxx

  2. 처리 시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

  3.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은 일반과세자와 다를 수 있음
    •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음
  4. 중요성: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도 필요함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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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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