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달까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0원이었다면, 이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