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종교인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교인은 이를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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