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를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부동산임대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간편장부대상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2024년 이후)입니다.
공제한도: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방식이 직접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키므로, 일반적으로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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