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납입한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5. 26.
연금보험료 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없이 납입한 전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 연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입니다.
주의할 점은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되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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