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매출과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에서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보이는 ARS(1544-9944):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진행
  3. 주의사항: 매출액은 없지만 매입액이 있는 경우는 무실적 사업자가 아니며,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