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매출과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에서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보이는 ARS(1544-9944):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진행
    3. 주의사항: 매출액은 없지만 매입액이 있는 경우는 무실적 사업자가 아니며,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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