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이의제기):
행정소송: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명시된 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