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에 군대 입대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26.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에 군대 입대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1.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자녀가 20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군 복무 중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군 복무 중인 자녀에 대해 약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로 군 복무 기간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군대 입대한 자녀에 대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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