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이용 및 미용업 (이발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사지업 등은 제외됩니다.
창업 시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만 34세 이하) 50%, 청년 외 감면 불가
수도권 과밀억제가 아닌 지역 외: 청년 100%, 청년 외 50%
주의사항:
기존 사업장을 양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예: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먼저 등록한 후 주업종을 미용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미용업은 창업이 아닌 업종 추가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에서 매출이 전혀 없고 폐업 후 미용업으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연 환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이 아니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