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26.

2024년 개정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
  2. 공제 금액: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공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3. 적용 기간:

    • 자녀세액공제: 매년 적용 가능
    • 출산·입양공제: 해당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1회만 적용

이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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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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