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 중 어떤 차를 먼저 구매했는지에 따라 임직원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이 달라지나요? 두 번째 구매한 차부터 가입해야 하나요?
3월과 4월의 월급이 다를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수입 부대비용을 상품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